컨슈머리서치 "운항사 홈페이지 등에서 사는 게 유리"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두 개 항공사가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의 가격이 판매사, 운항사 등 항공사에 따라 차이가 커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와 해외항공사·저비용 항공사가 공동운항(코드셰어) 협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동운항 탑승권 가격 차이가 최대 3배 가까이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운항이란 A항공사가 제휴사인 B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하는 걸 말한다. 이때 A항공사를 판매사, B항공사를 운항사라고 한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실제 운항을 맡은 항공사가 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항공권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의 동일한 항공편 판매가격보다 평균 54% 저렴했다.
이 조사는 일본 오사카·도쿄·후쿠오카·오키나와,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홍콩, 대만 타이베이, 필리핀 세부, 미국 괌, 싱가포르 등 11개 지역 노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11개 노선은 작년 한국인이 여행가격 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서 검색한 항공권 약 6천만건 중 검색량이 많았던 곳이다.
2월 20일 검색 기준으로 보면 5월 28일 출발해 6월 3일 돌아오는 항공권 가운데 대한항공은 4개, 아시아나항공은 7개 노선에서 공동운항편을 각각 운영했다.
가격 비교는 각 홈페이지에서 제시하는 '최저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저가가 마감된 경우에는 '상위 운임'을 기준으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이들 노선 53편 중 27편이 공동운항이었다 . 공동운항률이 50.9%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34편 가운데 47.1%인 16편이 공동운항이었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싱가포르였다.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142만원이지만 운항사인 싱가포르항공에서 직접 살 경우 51만5천90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대한항공에서 인천-타이베이 노선 공동 운항편을 구매하면 중화항공 홈페이지 판매가격보다 17만9천원을 더 지불해야 했다.
국적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예매 단계부터 공동 운항편임을 정확하게 알리는 등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문제는 대부분 소비자가 공동운항 항공권을 운항사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저렴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비싼 가격에 국적 대형항공사에서 그대로 구매하는 데 있다"며 "운항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가격을 검색하더라도 가격 체계가 워낙 복잡해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공권 판매사와 운항사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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