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59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18-03-21 15:32  

제주 59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농가 반발하며 지정 연기 요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가축분뇨 등으로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제주지역의 양돈장들이 무더기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이들 양돈장의 전체 면적은 56만1천66㎡다.
이들 양돈장에 대해 복합악취 농도를 510회 측정한 결과 희석배수 15∼43배인 경우는 226회, 희석배수 44배 이상인 경우는 36회에 달했다. 최고 악취 농도는 300배수를 기록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지정 고시일 기준으로 6개월 내로 행정시에 악취배출시설임을 신고하고,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다시 6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획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양돈장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1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도는 애초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은 96개 양돈장이었으나 악취 방지 자구 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 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만 최종적으로 지정했다.
초과율이 30% 이하인 37개소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 조치를 하라는 행정권고를 했다. 이들 양돈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악취조사를 시행해 악취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도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오는 4월에 설립한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 저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등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해 조사하지 못한 195개 양돈장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제주지역에서 처음 시행하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취 저감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축산 악취로 피해를 보면서 감내해 온 도민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악취 저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50여 양돈장 업주는 이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을 찾아 분뇨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어떤 방지시설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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