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경북 영덕군은 동해안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 4개 기관과 대게 특화자원 보호육성 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연·근해 어업 질서를 확립하고 대게 자원 보호·육성과 해양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영덕군과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포항·울진해양경찰서가 협약에 참여했다.
또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조업 등 위반행위 어선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에도 공동 대응한다.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지도와 해양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 지원은 물론 고래 포획, 기업형·지능형 불법어업 등 중대한 위반행위 단속과 검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협약으로 불법조업이 줄고 해양사고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대게 등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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