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심사 불출석 의사표명한 점 고려"…구인장 반환
변호인단은 심사 참석…영장 발부시 바로 구치소로 이동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이 앞서 발부된 구인영장(구인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21일 검찰청사나 법원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해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심문을 위해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발부받았던 구인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형사소송법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지체 없이 심문하게 돼 있다.
구인된 미체포 피의자는 영장심사 후 통상 검찰청사 구치감이나 구치소 등에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구인장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택에서 구치소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일 비서실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만 영장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아예 포기하면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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