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도록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이 용지를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Y사 대표 김씨와 이사 곽모(40)씨는 회삿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잠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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