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위원장에 'PD수첩 검사' 임수빈 변호사 내정

입력 2018-03-22 07:27   수정 2018-03-22 07:52

권익위 부위원장에 'PD수첩 검사' 임수빈 변호사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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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 겸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상부 지시에 불복하고 검찰을 떠났던 임수빈(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업무 담당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검찰 출신 박경호 부위원장이 지난주 사표를 냈고, 임 변호사가 후임으로 내정됐다. 임 부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차관급인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충민원 담당, 부패방지업무 담당,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 3명이며, 그동안에는 고충민원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임했으나 이번부터는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맡는다.
새 정부는 권익위의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기관명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PD수첩 검사'로 알려진 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PD수첩 사건'을 맡았다.
당시 임 내정자는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조직 상부와 마찰을 빚었고 이듬해 1월 결국 검찰을 떠나야 했다.
그는 'PD수첩 보도에 허위로 볼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겼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등의 가치에 비춰봤을 때 정부 정책 결정권자의 언론 상대 명예훼손 처벌에는 검찰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가 떠난 후인 2009년 6월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고, 이후 대법원은 2011년 9월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임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서울대에서 '검찰권 남용 통제방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검찰개혁 청사진을 담은 '검사는 문관이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그는 작년 8월 발족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17명에 포함돼 활동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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