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올라오면 사이트에도 민·형사 책임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 관련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사이트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온라인 성매매 퇴출 법안을 찬성 97표 대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르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나 주 검찰이 온라인 성매매의 플랫폼 역할을 한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광고사이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표현의 자유 등을 근거로 인터넷 사이트에는 책임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미 당국은 불법 성매매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 수사 이후 몇 년간 이 법의 입법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구인·구직 등 다양한 광고를 올릴 수 있는 백페이지 닷컴은 성매매 광고까지 올라오면서 세계 최대의 불법 성매매 사이트로 변질됐다. 주 검찰은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매매 공모·알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 했지만, '통신품위법'을 이유로 무산됐다.
통신품위법은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의 외설물 배포만 금지하고, 제3자의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의 법적 책임은 따지지 않았다.
미 인터넷 업계로서는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당국의 조사에 더해 또 하나의 '짐'을 안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애초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규제 여론에 직면했고, 적용 범위 축소 등 수차례 법안 수정을 거치면서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법안을 발의한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법안 통과는 성매매 생존자를 위한 승리이자, 여성·아동의 온라인 매매 금지를 위한 노력의 승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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