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중국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깎아달라"…대법서 승소

입력 2018-03-22 12:00  

LG이노텍 "중국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깎아달라"…대법서 승소
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법인세 27억 추가공제 타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LG의 전자부품 계열사인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수익에 대해 우리 세무당국이 매긴 세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LG이노텍이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소송은 LG이노텍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2010년 받은 배당금 540억원을 두고 남대문세무서가 매긴 법인세를 줄여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2014년 제기한 사건이다.
LG이노텍은 중국에 냈던 세금만큼을 공제하고 우리 세무당국에 법인세를 내게 돼 있는데, 얼마나 공제하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LG이노텍은 배당금 수익의 5%인 27억원을 중국에 세금으로 냈다. 중국 내 배당금 세율은 원래 10%인데,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기업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세율을 제한하는 혜택을 받으면서 5%만 냈다.
LG이노텍은 양국의 조약에 따라 혜택을 받은 것이지 원래 중국에 내야 했던 배당금 세율은 10%이므로, 우리나라에 법인세를 낼 때는 5%가 아닌 10%만큼을 공제한 뒤 법인세를 매겨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남대문세무서는 중국의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5%를 넘게 공제해 줄 수는 없다며 거절했고, LG이노텍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남대문세무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에 의한 세액과 중국에 직접 납부한 5%에 의한 세액의 차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중국 세법에 관련 규정이 따로 있을 때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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