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⑨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비례성 원칙 명시

입력 2018-03-22 11:51   수정 2018-03-22 12:05

[대통령개헌안] ⑨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비례성 원칙 명시

"선거연령 하향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
'선거비례성 원칙' 명시…선거운동 자유 최대 보장 방안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청와대가 22일 3차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또 청와대는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며 선거연령 하향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봤다.
이에 헌법으로써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계기를 마련하려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헌안은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0대 총선 때 여당과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이 약 65%였으나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를 넘은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약 28%였음에도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를 밑돈 점을 언급했다.

이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국회에서 이 원칙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또 개헌안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