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번째, 5월부터 적용…보험금 최대 1천500만원
(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군민들이 재난·재해나 범죄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는 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각종 사고나 범죄 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당사자와 가족에게 보험사가 최대 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교통상해, 폭발·화재·붕괴상해, 강도상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 11개 항목이 보장된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군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조만간 3∼4개 손해보험사의 견적을 받아 보험가입을 할 예정이다. 보장은 오는 5월부터다.
충북에서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기는 괴산군에 이어 2번째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가입하는 상품은 관내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보장하며, 다른 보험에 들어있을 경우까지 중복 보장해 준다"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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