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예비후보, 미투 폭로자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8-03-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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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건도예비후보, 미투 폭로자에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미투' 폭로의 당사자로 지목된 우건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제기했다.


우 후보 측 관계자는 "김시내(가명)씨는 지방선거의 여당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불법행위로 인생이 걸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개인적인 명예도 심대하게 훼손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우 후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강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김씨를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우 예비후보를 둘러싼 성추행 논란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예비후보가 과거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인사권을 가진 직위를 이용해 하위직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김씨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후 우 후보가 반박을 하고, 김씨도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성추행 피해를 거듭 주장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w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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