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어선원 취업자격 또는 단기관광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건설현장에서 일한 중국인 일당과 브로커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브로커 A(38) 씨와 중국인 B(37)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B 씨 등 6명은 2013년 어선원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와 배를 탄 뒤 무단이탈해 최근까지 불법체류하며 건설현장에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1달 정도 배를 타다가 도망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조사 결과 B 씨 등은 애초에 건설현장에서 일할 생각이었지만 이주어선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했다.
이주어선원 제도는 어업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으로 1991년에 처음 도입됐다.
B 씨 등은 해경에서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체류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워 어선원 취업자격으로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 가족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브로커 A 씨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이용해 배에서 도망친 중국인을 모집해 공사 현장에 인부로 공급했다.
C(31) 씨 등 2명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단기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B 씨 등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경남 김해시 건설현장 인근에서 원룸을 구해 합숙 생활을 해왔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A 씨를 제외한 B 씨 등 8명의 신병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해 중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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