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이인규(60)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고 선고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지난 2016년 12월 기사에서 '이 전 부장으로부터 직접 말을 들었다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전 부장이 자신의 입으로 '박 회장이 반 총장에게 3억 원을 줬다'고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부장은 박 전 회장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600만 달러 규모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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