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운영사 책임 또 인정…"61억원 배상"

입력 2018-03-22 15:22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운영사 책임 또 인정…"61억원 배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이 전력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다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후쿠시마 지방재판소 이와키 지부는 22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한 주민들이 "사고로 고향에서의 삶을 빼앗겼다"며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피난 생활을 한 주민들이 도쿄전력이나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은 모두 30건으로 이번까지 나온 7건의 판결에서 법원은 모두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216명은 대부분 사고 당시 피난구역으로 설정됐던 원전 30㎞ 이내 거주자나 이들의 유족이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배상을 했지만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고향 상실'과 피난 생활에 따른 위자료, 피난지에서의 주거 비용 등으로 133억엔(약 1천340억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도쿄전력이 원고들 중 213명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6억1천만엔(약 61억4천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도쿄전력은 재판에서 원전을 덮칠 만큼의 지진 해일(쓰나미)을 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국가의 지침에 따라 보상도 했다고 반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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