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선박 설비변경 적발…"원상복구 명령"

입력 2018-03-22 16:57   수정 2018-03-22 17:23

폴라리스쉬핑 선박 설비변경 적발…"원상복구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봉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에서 임의 설비변경이 발견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중국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항에 정박 중인 폴라리스쉬핑 소유 선박 '스텔라이글'호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중 승인되지 않은 설비 변경 22건이 발견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지적된 사항은 화물창 안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모으는 구조물인 '빌지 웰'에 승인되지 않은 배출 라인을 추가로 설치한 것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는 별도로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나, 폴라리스쉬핑은 이런 규정을 위반해 설비를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빌지 웰은 항해 중 중력으로 배수되는 광석 등 화물 내 수분을 한군데 모아 선박 외로 배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화물창 내 움푹 패인 박스 구조물이다.
해수부는 폴라리스쉬핑이 해당 선박을 중국 내 조선소로 이동해 배출라인을 제거하는 영구 시정조치를 한 후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폴라리스쉬핑을 대상으로 경위 조사에 나서는 한편, 검사 기관과 함께 같은 종류 선박들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해 추가 발견 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해수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후 유조선을 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한 선박 28척의 안전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일부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추가 안전점검을 벌여 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으며, 이후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되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됐다.



j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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