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시속 200㎞'…불법 개조 외제 차 과속·지그재그 질주

입력 2018-03-22 17:11   수정 2018-03-22 21:29

'최고 시속 200㎞'…불법 개조 외제 차 과속·지그재그 질주

터널서 차량 3대 무리 지어 불법 진로변경·앞지르기 '아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불법 개조한 고급 외제 차 등을 몰고 최고 시속 200㎞ 이상 과속하거나 지그재그로 난폭운전 한 운전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40)·이모(38)·김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동호회 회원인 박씨 등은 지난 21일 오후 1시 40분께 각 포르셰와 제네시스 쿠페,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춘천분기점부터 강촌 나들목까지 18㎞ 구간을 과속 질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 등은 차량 3대가 무리를 지어 평균 시속 170㎞, 최고 시속 200㎞ 이상 과속 질주했다.
특히 과속 질주를 위해 차량 뒷부분을 날개 형태로 불법 개조(리어 스포일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이 금지된 터널 내에서도 수차례 앞지르기와 진로 변경하며 지그재그 운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과속 질주를 촬영한 영상에는 광판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 사이를 박씨 등의 차량 3대가 비집고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진로변경 후 앞지르기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량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의 불법 행위 순찰 활동을 벌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벌점 40점과 함께 운전면허 40일 정지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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