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올해 들어 전남 완도 근룡호와 경남 통영 제11제일호 등 해상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어선사고가 발생하자 경남도가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도는 22일 남해군 미조북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열어 본격 봄철 조업 시기를 맞아 어선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남해군, 통영해양경찰서, 선박기술안전공단 등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 이 날 캠페인에서는 안전조업 교육과 어선사고 예방 가두캠페인, 구명뗏목 해상 시연 등이 열렸다.
특히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 홍보에 주력했다.
어선법 개정안에는 어선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 위치발신장치(VHF-DSC)를 수리·구매하지 않고 조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이던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도는 가두캠페인에서 VHF-DSC 전원 켜기를 의미하는 'VHF-ON 운동'을 펼쳐 어선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무선장비를 조업 중 상시 가동하라고 당부했다.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심폐소생술 시연도 진행돼 어업인들의 초동 대처능력 향상을 도왔다.
민정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어선 안전점검과 함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며 "이날 캠페인을 계기로 어업인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어선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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