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아파트 건설 물꼬 터

입력 2018-03-22 17:22   수정 2018-03-22 17:41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건부 가결…아파트 건설 물꼬 터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유성구 매봉근린공원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2일 2018년 제2차 회의를 열어 매봉공원 내 아파트단지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시공원위원 21명 중 12명이 참석했다.
일부 위원이 안건을 보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매봉공원 조성계획안을 가결하면서 ▲ 비공원 시설 구역계 유지 ▲ 비공원 시설 내 단지계획 검토를 통한 하단부 옹벽 완화 및 경관 개선 ▲ 소위원회를 구성해 공원 관련 심의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사업자는 매봉공원 35만4906㎡ 중 6만4천864㎡에 최고 12층 규모의 아파트 15개 동 436가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조건과 권고안을 담아 상정할 방침이다.
또 환경·교통·문화재 영향성 검토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원조성 계획이 결정되면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을 거치는 등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추자 시 환경녹지국장은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체계적인 공원조성으로 난개발을 막고 연구원 주변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단지 입주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선 행정절차 추진 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성구 도룡동 매봉공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시설이다.
하지만 '토지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이용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일몰제) 이전에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공원의 90% 이상은 사유지다.
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일몰제 시행 이전에 시비와 민간재원을 투입해 개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은 자연 생태숲 환경을 훼손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도시공원위원회는 그동안 두 차례 회의 모두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아파트 건설로 양분된 공간을 잇는 녹지 축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원 한쪽으로 치우친 아파트부지의 이동 등을 강구하라며 사업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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