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 놓고 '불공정' 공방

입력 2018-03-22 18:28   수정 2018-03-22 18:31

창원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 놓고 '불공정' 공방
허성무 후보 "국토부 가이드라인 안 지켜 중단해야", 시 "권고에 불과, 지역 사정 따라 변경 가능"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대상공원 민간자본 개발을 두고 사업자 공모가 불공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채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를 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허 예비후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공원 부지로 지정된 면적 중에서 민간업체가 공원으로 개발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면적에 따라 최대 10점(100점 기준)을 배정해야 하는데 창원시는 대상공원 사업자 공모 때 이를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공원개발 후 기부채납하는 면적이 75% 이상이면 10점을, 그 이하이면 면적에 따라 2∼8점을 주도록 했다.
또 민간업체가 제출한 공원개발 제안서를 평가할 때 비공원시설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평가하도록 했는데도 창원시는 용적률만 평가항목으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허 후보는 이밖에 창원시가 정량평가(50%)와 정성평가(50%)를 동일하게 배점을 부여해 제안서 심사과정에서 주관적 평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일 뿐이며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특히 "대상공원 민자개발 사업자 공모 때는 전체 공원 부지 면적이 아니라 공원 내 사유지 면적의 30% 내에서만 비공원시설을 만들도록 제안, 오히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또 용적률만으로도 비공원시설 규모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배점을 동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비율을 6:4로 제시한 바 있고 제안서 평가 때 창원시 개발계획, 공원조성 방향에 부합되는지를 더 잘 판단할 목적으로 비율을 동일하게 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20년 6월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하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공원으로 지정한 28곳 중 면적이 넓고 사유지 비중이 큰 사화공원, 가음정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등 4곳을 민간특례 개발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사화공원과 올 1월에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 대상공원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민간사업자 공모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공원일몰제 부작용을 막고자 공원개발 민간특례제도를 도입했다.
민간기업이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민간기업은 공원 부지 내 일부에 주거·상업시설을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로 공원개발을 하도록 허용했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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