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바른미래에 '4월국회 처리시급 법안' 25건 전달

입력 2018-03-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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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바른미래에 '4월국회 처리시급 법안' 25건 전달
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 25건을 선정하고, 이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어제 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에게 처리 시급법안을 25건을 우선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시급법안은 민생경제 법안 10건,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 관련 법안 7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 2건, 규제혁신 법안 5건, 위헌 해소 법안 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생경제 법안에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주로 포함됐다.
시급처리법안 1순위에 오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건설기계 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 가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표준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을 표준 운임안으로 고시하도록 하는 화물노동자 처우개선법도 시급법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조직 및 기능개편과 관련해선 물관리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이 시급처리 법안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조항과 모욕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성희롱 방지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규제혁신 5법'으로 불리는 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 제·개정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시급처리 법안 목록에 올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국회의 존재 이유인 입법 능력 성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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