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소환·발안제, 국회권한 축소 아닌 국민권한 확대"(종합)

입력 2018-03-23 14:11   수정 2018-03-23 14:16

청와대 "국민소환·발안제, 국회권한 축소 아닌 국민권한 확대"(종합)

"국회 총리선출 주장 본질은 의원내각제…대통령제 본질 훼손"
"18세 선거권, 18세 미만 선거권 부정 주장은 헌법학상 불가"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여성 기본권 신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23일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권한을 축소했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국회권한은 강화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 비서관은 "대통령 권한을 많이 내려놨는데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총리 선출에 대해 왜 현행대로 유지했느냐'라고 생각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추천하는 것의 본질은 의원내각제로, 이는 권력구조의 본질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총리 임명에 관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권력구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핵심인 인사권 중 헌재소장 선출권을 헌재에 맡긴 것 외에 권한을 내려놓은 부분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진 비서관은 "대법원장 전임 권한이었던 대법관 인사권 등을 대법관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됐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칠 여지가 매우 간접적"이라고 반박했다.
헌재소장을 헌재 재판관 중 호선으로 정할 수 있게 해 헌재소장의 임기 문제까지 해결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는 근거를 마련해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까지 가져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 개헌안 제25조에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 규정한 것이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고 해석한 일각의 주장도 일축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최소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뜻"이라며 "18세 미만의 국민에 대한 선거권은 헌법에 의해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상·헌법학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헌법의 기본권 규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법 37조 1항이나 개정안 40조 1항에는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며 "결국 최소한 18세 이상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시대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게 개정 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인하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도 가능하다는 지적에 진 비서관은 "물론 법률로도 가능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세 인하에 공감대가 없었고 공감대가 있다 해도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돼 있어 입법이 미뤄져 왔다"며 "이를 미루기보다 차제에 국민 권리 신장 차원에서 헌법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진 비서관은 "현행법률상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29세인데 대통령이 4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은 참정권 제한이란 취지로 국회의원과 일치시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피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두는 입법례는 흔치 않다"고 했다.
청와대는 사흘 간의 대통령 개헌안 소개 중 부각되지 않은 여성 기본권 향상 조항도 상세히 밝혔다.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11조 제2항을 비롯해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33조 5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 비서관은 "이는 모든 노동자가 임신, 출산, 양육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해 임신, 출산, 양육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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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신, 출산, 양육의 직접 당사자가 주로 여성인 점을 고려해 국가에 여성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겼다.
진 비서관은 "선출직이나 임명직 등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헌법에 이를 일일이 열거할 게 아니라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포괄적 조항으로 이런 요구들을 다 담게 됐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날 발표된 개헌안과 관련해 야권을 비롯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민발안제를 헌법에 규정하면서 국민이 법률만 발안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김 비서관은 "헌법 개정을 국민 발안으로 가능하게 하면 여러 개의 헌법 개정조항이 나올 수 있어 문제가 된다"며 "헌법은 모든 법률의 기초이자 상위법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대통령이 고려하던 4년 중임제 대신 4년 연임제가 채택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진 비서관은 "그간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하면 1차에 한해 중임한다는 경우를 상정한 것 아닌가"라며 "애초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염두에 뒀고 이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을 강화한 것이 남북정상회담 성과의 국회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의 뜻과 관련이 있느냐는 물음에 진 비서관은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면 현행 헌법에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청구할 수 있다"며 "그것(남북정상회담 성과의 국회비준)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honeybee@yna.co.kr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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