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재난본부 "비긴급 동물구조 출동 안해…보완책은 마련"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구해주세요.", "집에 강아지가 들어왔어요."
소방당국은 최근 개나 고양이가 다치거나 유기됐다는 등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에 대응하지 않기로 하는 출동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119상황실에는 이같은 동물구조 요청 전화가 여전히 걸려오고 있어 소방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9 구조활동 중 동물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에서 한 주민이 나무 위에 올라간 고양이가 자칫 떨어져 다칠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긴급신고가 아니라고 판단, 국민콜 110으로 이관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벌집 제거, 동물구조, 잠금장치 개방 등 '생활안전분야' 신고 접수 92건 중 66건이 동물구조 신고였다.
이 중 구조대가 출동한 위험 신고는 맹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 등 13건(19.7%)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고양이가 차량 보닛에 들어가 있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 사체를 치워달라", "비둘기가 계단 위 틈에서 나가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동물이 처한 사정을 애처롭게 여겼을 수 있으나 사람이 피해를 볼 만한 긴급신고는 아니었다.
도 재난안전본부 상황실 한 근무자는 "긴급성이 없는 신고에 대해서는 출동이 불가하다고 설명하는데, 일부 신고자는 강하게 항의를 해서 애를 먹기도 한다"며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을 만한 단순 동물구조 신고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구조 출동 건수 14만9천279건 중 22.3%(3만3천331건)가 동물구조였다.
개가 1만4천403건, 고양이가 8천8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뱀이나 멧돼지 등 위험한 동물구조는 1천343건과 846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도 재난안전본부는 비긴급 신고에 출동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위급하지 않은 동물구조 출동으로 정작 화재 등 위험 상황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6월 구리시에서는 비둘기 사체를 처리하는 사이 아파트 화재가 발생, 출동 인력 부족으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고 재난안전본부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동물구조 신고가 밀려드는 현실을 고려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비긴급 동물구조 신고에 대해 단순히 업무(전화)를 담당 기관에 넘기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 지자체 및 동물구호센터 등과 협조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대원들은 화재·긴급구조·구급 등 본 업무에 충실하되 출동이 없을 때는 휴식이나 훈련을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경기 소방이 새로 마련한 출동기준은 전국 다른 소방기관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멧돼지 출몰 등 위험 신고가 아닐 경우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관기관과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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