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송이버섯 재배농장에 침입해 버섯을 무단으로 채취한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와 B(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6시께부터 이튿날 0시 30분께까지 울산시 울주군의 한 마을보존회가 운영하는 송이버섯 작목농장에 들어가 시가 47만원 상당의 송이버섯 1㎏가량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계 표시와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무시하고 산림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해 산물을 절취했다"면서 "그러나 범행 직후 송이버섯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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