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LNG기지 늑장보고 이젠 안 돼…매뉴얼 개정

입력 2018-03-25 08:50  

인천 LNG기지 늑장보고 이젠 안 돼…매뉴얼 개정
사고전파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 주민에겐 긴급문자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인천 LNG 기지의 천연가스 분야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스 사고 전파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다.
현재는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통상자원부·지방자치단체 순으로 사고상황이 전파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사고 즉시 산업부·인천시청·연수구청·소방본부·가스안전공사·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에게 사고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가스누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인천시와 연수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는 가스공사 직원들이 LNG 저장탱크가 꽉 찬 사실을 모른 채 LNG를 계속 주입하다가 외부로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탱크 철판 벽이 손상돼 운영이 중단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천시는 당시 상황이 가스안전공사나 산업부에는 당일 보고됐지만, 시와 연수구에는 사고 후 24시간이 지나서야 통보돼 주민이 뒤늦게 알게 되자 매뉴얼 개정을 추진했다.
iny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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