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가축시장 방문 자제 당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23일부터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독일 북부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지역에 있는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했다.
독일에서는 최근 3년간 살아있는 병아리가 약 10만 마리 수입됐으며, 식용란 수입 실적은 없다.
농식품부는 다만 알 가공품 중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구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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