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소비자·유통인·정부, 공급과잉 해소 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양파 공급과잉에 대응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정부가 참여하는 유통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협약은 지난 21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산 양파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농업인과 산지 농협은 저급품 출하 중지 등을 통해 3만6천t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고, 조생종 양파 1만9천t을 산지에서 폐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고품질의 양파가 유통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생산자 단체와 연계한 양파 소비 촉진 활동도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양파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급 조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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