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3일로 예정됐던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2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을 열었다.
중앙행심위는 당초 이날 공사 인가를 내달라는 사업자의 청구에 대해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행심위원들 간 마지막 회의를 거쳐 26일 도와 사업자에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데다 충남도도 입장을 바꿔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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