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3-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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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내부 문서를 개발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4)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상포 매립지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를 휴대전화로 찍어 개발업자 김모(48)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를 매립해 개발한 상포지구는 1994년 조건부 준공 후 20년 넘게 방치됐다.
2015년 Y사가 해당 용지를 매입하고 택지개발을 재개했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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