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집행 공정성·사회적 신뢰 훼손"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있다며 군수계약 알선비를 받아 챙긴 방산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산브로커 신모(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4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정비계약을 따게 해주겠다며 A사 주식 1만9천 주(액면가 9천500만 원)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인 신씨는 김 전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마치 자신을 통하면 계약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행세했다.
실제 신씨는 2012∼2013년 김 장관에게 수차례 사업 진행을 부탁했고, A사는 2013년 4월 육군군수사령부와 업무협약(MOU)을 했다.
A사가 2년간 정비능력 기술개발을 완료할 경우 외국 업체에 의존해온 6개 군수품목의 수리·정비를 5년간 A사에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사는 군수사령부가 요구한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2015년 5월께 산업은행 고위 인사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B사 대표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주식과 돈을 받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과 산업은행 임직원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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