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안 내달 확정…할당 방식에 이통사 '촉각'

입력 2018-03-25 08:00  

5G 주파수 경매안 내달 확정…할당 방식에 이통사 '촉각'
공청회 거쳐 5월 공고·6월 경매…대역폭 쪼갤수록 경쟁 치열
SK텔레콤 '비균등 할당' vs KT·LGU+ '균등 할당' 선호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5G 주파수 경매안 확정이 임박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파수 대역폭을 나누는 방식을 두고 회사 간 득실이 엇갈려 어떤 경매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경매안 검토를 마무리한 뒤 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5월에 할당 공고를 거쳐 6월 경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매 방식별로 시뮬레이션한 상태이고, 유관기관과 통신사, 제조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공청회가 임박해서야 경매안의 세부 내용이 정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와 28㎓(26.5∼29.5㎓) 대역이다. 대역폭은 각각 300㎒(메가헤르츠)와 3㎓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주목하는 대역은 3.5㎓다. 3.5㎓은 28㎓보다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고, 주파수 도달 범위가 넓어 전국망 구축에 유리하다. 자연히 낙찰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초고주파 대역(mmWave)인 28㎓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일정 지역 내의 B2B(기업) 서비스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파수 경매는 통상 정부가 대역폭을 블록(block) 단위로 나눠 경매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무기명 블록 경매다.
기존에는 정부가 최대한 광대역으로 블록을 구성해 블록 별로 경매에 부쳤다면 무기명 블록 방식은 블록을 좀 더 잘게 쪼개 '조합 입찰'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블록을 원하는 대로 구성해 각사에 맞는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블록을 나누는 방식이다.
3.5㎓의 경우 대역폭을 최대 100㎒로 나눌 수 있다. 50㎒이나 20㎒ 단위로 쪼개 블록을 구성하는 일도 가능하다.
대역폭을 쪼갤수록 균등 할당 가능성은 작아진다.
가령 300㎒ 폭 블록을 100㎒으로 하면 3사 간 균등 할당이 가능하지만, 50㎒로 블록화할 경우 150㎒·100㎒·50㎒씩 낙찰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자연히 많은 대역폭을 할당받은 통신사가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3사 가운데 SK텔레콤은 비균등 할당, KT와 LG유플러스는 균등 할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가장 많은 만큼 더 많은 대역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해 5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KT와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비균등 할당을 하게 되면 자본력이 있는 SK텔레콤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역폭을 적게 낙찰받으면 자연히 5G 품질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밀리게 된다.
KT 오성목 사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으로 가령 100㎒나 1㎓ 등 블록 단위로 준다면 주파수 간섭을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균등 할당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더 많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 단위가 작아지면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자칫하면 '승자의 저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이달 초 "과거 4G 경매 대가의 수준으로 가면 폭탄이 된다"며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서도 안 되지만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며 "여러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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