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256E56AC000158E02_P2.jpeg' id='PCM20180324000989887' title=''미혼모가 생부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게…' 청와대 청원' caption='[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미혼모가 아이의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20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23일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마감일인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20만 명 이상이 참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 제기자는 "미혼부가 지급하는 부족한 양육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은 미혼모를 더 어렵게 한다"며 "이런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덴마크는 미혼모에게 아이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하고, 그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시(市)가 미혼모에게 그에 상당하는 돈을 보낸 뒤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원천징수한다"며 정부도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이 청원 외에도 '연극인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개헌안 실현', '경제민주화 지지' 등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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