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넵!"…일당 20만원에 하수인 노릇

입력 2018-03-25 10:00  

중국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넵!"…일당 20만원에 하수인 노릇
경찰, 인출책·전달책·체크카드 양도자 등 40여명 검거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약 1억원을 가로챈 인출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조직의 인출책 A(25·무직)씨와 체크카드 전달책·인출책 B(40·대리운전)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수백만원씩의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C(40)씨 등 4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8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금융기관 사칭 대출상품 가입에 속은 피해자 19명의 돈 1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금융기관 사칭 전화에 속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돈을 입금해 사기를 당했다.
A씨는 6천만원을, B씨는 3천만원을 직접 찾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송금했으며, B씨는 양도받은 체크카드 84개 가운데 63개를 다른 인출책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당 20만원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해 송금하는 조건으로 일하다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검거되면서 A씨가 찾을 예정이던 1천400만원은 은행에서 즉시 지급정지했고, 검거 현장에서 경찰이 100만원을 압수했다.
보이스피싱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인출책들은 서로를 알지 못하게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았다.
C씨 등은 최대 300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들 조직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도 일어날 수 없다"면서 "예금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고, 적발 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돈이나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의심 전화를 받으면 바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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