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입력 2018-03-25 11:05  

"초과이익환수는 기본권 침해 위헌"…재건축조합, 헌법소원 낸다
26일 헌재 제출…강남 외 비강남·수도권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을 비롯해 총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이달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므로 소송 제기 시효가 3월 말까지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인본이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에서다.
또,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것이냐"는 반발도 있다.
당장 5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가 통지될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1월 공개하기도 했다.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에는 서울 강남뿐 아니라 비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까지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비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금이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건은 단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모두 해당하는 문제라는 이유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해 온 김종규 변호사는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들을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결코 강남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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