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공원 아파트 숲 되나…2단계 개발사업 본격화

입력 2018-03-25 11:57  

광주 도심 공원 아파트 숲 되나…2단계 개발사업 본격화
대상 공원 6곳 740만㎡에 달해…시민·환경단체 반발 불가피
내달 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주민설명회…4월 중 사업자 공고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6곳에 대한 2단계 특례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들 공원의 전체 면적이 742만여㎡에 달해 1단계 공원 4곳의 5배가 넘는 규모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민간거버넌스 위원, 공원 토지소유자, 주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월 1단계 특례사업 대상으로 수량, 마륵, 송암, 봉산 등 4곳의 민간공원에 대한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데 이어 3개 여월 만이다.
2단계 대상은 중앙(300만6천㎡), 중외(243만9천㎡), 일곡(106만6천㎡), 송정(53만6천㎡), 운암산(36만9천㎡), 신용(10만㎡) 등 6곳이다.
전체 면적만도 742만6천여㎡에 달한다.
애초 포함됐던 영산강 대상공원(116만4천㎡)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부적합하다고 판단 제외하고 운암산 공원을 새로 넣었다.
100만㎡가 넘는 대형공원이 3곳이나 되는 등 기존 1단계 4곳을 모두 합해도 132만㎡였던 것과 비교하면 5배가 넘는다.
대부분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이들 공원은 '광주의 허파'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환경단체가 보존 등을 주장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는 반발과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 원칙으로 광주시가 내세웠던 중앙공원 등 대형공원에 대한 국가공원 지정이 사실상 물거품이 된 만큼 공원개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난도 나온다.

광주시도 이를 의식해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로 공원 개발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사업 대상 면적 중 국유지나 시유지 등 공유지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중앙공원 전체 면적 300만㎡ 중 공유지가 100만㎡이라면, 특례사업 대상 면적은 이를 제외한 200만㎡만 해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발 가능 면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원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광주시는 주민설명회 때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 등을 알리고 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설명회 뒤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등을 확정한 뒤 4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다.
9월에는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에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2020년 7월에는 토지보상 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개발은 공공성 확보와 도시공원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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