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대상에 넣어달라"

입력 2018-03-25 15:29  

방사선사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대상에 넣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사선사 2천500여명이 25일 오후 광화문에서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방사선사들은 정부의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급여가 의사 검사 시에만 적용돼 방사선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완희 방사선사협회장은 이날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가법령에 의해 초음파검사를 해온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며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도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협회는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행 법령대로 의사의 지도하에 할 때 급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초음파검사는 의료행위여서 의사가 직접 해야 하지만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 등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선사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등은 "방사선사협회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해달라고 한다"며 반대해 의료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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