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 장소·대상 규정 어겨…총포 단속법 위반 조사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허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진돗개에게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차량으로 치어 죽인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박모(65)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께 부산 강서구의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발사한 후 죽지 않자 자신의 차로 개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자신의 차에서 창문을 열고 20m 거리에 있는 진돗개 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다.
범행 후 인근에 있던 진돗개 주인이 따라오자 그대로 도주했다.
박 씨는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를 이용해 진돗개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해조수구제용 총기는 멧돼지 등 농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동물 포획을 위해 절차에 따라 총기 사용허가증을 발급받아 대여받는 총기를 말한다.
경찰은 박 씨가 총포 도금 화약류 단속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유해조수포획단 소속으로 이달 5일부터 31일까지 경남 김해시 칠산동 등 3개 지역에서만 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총기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박 씨는 부산 강서구에서 총을 사용했고 개는 유해조수가 아니라서 총으로 쏠 수 없다.
경찰은 박 씨가 "낚시를 하러 왔는데 사람을 헤칠 우려가 있는 들개가 보여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꽤 오래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했는데 개를 향해 총을 쏜 점이 의심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진돗개를 향해 총을 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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