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D0000015EEB3CF59D0013B614_P2.jpeg' id='PCM20171005000980044' title='한미 FTA (PG) [제작 조혜인] ' caption=' ' />
상의-산업부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 대응 설명회'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각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늘어 자유무역협정(FTA)별 원산지 검증 절차·방식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산업통상자원부 FTA종합지원센터는 26일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FTA 활용과 원산지 검증 및 통관애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관세특혜를 받은 물품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다.
수출 기업이 원산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관세 추징은 물론 추가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준섭 FTA 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설명회에서 "최근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는 FTA 협정에서도 더욱 강화된 원산지 검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FTA별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수입국 세관의 검증 요청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관세사는 특히 한미 FTA를 활용하는 국내 기업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한미 FTA 협정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한다"며 "이 경우 사후 원산지증명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관세사는 "미국 세관이 수출업체를 방문해 직접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서 관세사는 또 "섬유산업이나 다단계 제조공정을 거치는 품목군은 거래 단계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실제 제조자로부터 생산공정과 거래관계 등에 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훈 FTA종합지원센터 관세사는 "수입신고 후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거나 증명서를 흑백으로 인쇄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원산지증명서의 올바른 활용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일부 아세안(ASEAN) 국가들은 화물이 중간 경유국에서 환적한 경우 비조작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통관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관세사는 "EU(유럽연합) 측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믿고 지난 5년간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검증을 통해 해당 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판명되면서 5년간 혜택받은 관세를 모두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고 "EU 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은 상대국 파트너의 인증수출자 자격이 유효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세미나 뒤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회를 열고 통관, 수출 인증,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안내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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