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바우처' 도입…소외계층 5천명에 연 35만원씩 지급

입력 2018-03-26 12:00   수정 2018-03-26 13:41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소외계층 5천명에 연 35만원씩 지급


<YNAPHOTO path='AKR20180326057000004_01_i.jpg' id='AKR20180326057000004_0101' title='교육부[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올해 만25세 이상 소외계층 5천여 명에게 연간 35만 원 한도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처음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 결과를 분석한 뒤 지원 규모를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는 계층 간 학습기회 격차완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이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학습자의 학습 계획과 의지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소외계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2천 명을 우선 선발한다.
바우처는 연계 카드사를 통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기존 계좌 입금이나 현금 지급은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를 활용해 학습비용을 결제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이 끝난 후 잔액은 전액 환수된다.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 학습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학점은행제 과정, 초·중등 및 고등교육 학력인정 교육과정 등 학력취득 교육에 쓸 수 있다. 기업 맞춤형 직무능력을 배우는 매치업 과정(구 한국형 나노디그리)이나 문화예술·교양·시민참여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 기관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 기관, 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하다.
교육부는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정 사용 행위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부정 사용액을 환수하는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성실한 학습 참여 유도를 위해 출석률 80% 미만 학습자와 학점과정 학점 미취득자는 차기 바우처 신청 때 후순위로 배치할 방침이다.
바우처 신청은 5월 말부터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http://lllcard.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평생교육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2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농협, 비씨카드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k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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