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괜히 나가면 국민 피로감만 느껴"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26일 안 전 지사 측과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것인데 이를 포기했다는 것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전 지사에게 영장 제도의 의의에 대해 말씀드렸고 아무래도 한 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사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출석을 권했지만, 안 전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출석하겠다고 했다"면서 "안 전 지사는 '괜히 더 나가고 하면 국민이 보기에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변호인은 "결과는 법원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유서에 '서류심사로만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했고, 이에 따라 변호인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심사에 나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류를 접수한 법원 측은 내용을 검토하고 검찰 측 의견을 들어 서류심사로만 심문기일을 그대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가 심문에 출석하면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심문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6일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2명 가운데 김씨가 고소한 혐의와 관련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번째 고소인인 안 전 지사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이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