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추락사고 사법처리 임박…처벌 대상과 수위는

입력 2018-03-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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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추락사고 사법처리 임박…처벌 대상과 수위는
검경, 과실치사혐의 구속수사 적극 검토…포스코건설 대형 로펌 변호 대응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4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현장감정 결과가 조만간 경찰에 통보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률 검토 작업을 통해 사고 원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 처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회사는 포스코건설, 건물 외벽 하도급업체 I사, 안전작업발판 구조물 업체 S사, 인력공급업체 다른 S사 등이다.
경찰은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하도급 계약서와 시방서 등을 토대로 세부 공사별 안전 관리자와 책임 범위를 확인했다.
사고 초기부터 추정된 안전작업발판 고정장치 부실시공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해당 작업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공사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공사 포스코건설의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사건을 지휘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시공사와 하도급업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 6월 서울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유사 사례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
제2롯데월드 타워동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타고 있던 콘크리트 거푸집이 43층으로 올라가다 24층으로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임원 2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2010년 7월 해운대 아이파크(최고 72층) 추락사고에서는 현장소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사만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고 원인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력이 뛰어난 형사들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구성해 제2롯데월드 추락사고와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등 유사 안전사고 사례를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사고 책임과 관련해 모호한 규정이 나오면 전문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전방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법무법인 김앤장에 변호를 맡겼고 외벽공사 하청업체 I사와 S사도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해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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