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동 재건축 조합 등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종합)

입력 2018-03-26 15:37   수정 2018-03-26 15:37

잠실·대치동 재건축 조합 등 8곳, 초과이익환수 위헌소송(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8곳이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26일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권에서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등 3곳이 참여했으며, 비강남권에서도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등 2곳이 참여했다.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와 부산 대연4구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생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재건축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납부자와 사실상 무관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돼 문제라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부과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재건축을 통한 이득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이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인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김종규 변호사는 "추가로 참여하는 재건축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는 2차로 30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30일에는 개인(조합원)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청구인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 제기된 첫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헌법소원 제도 자체의 위헌성 때문이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각하를 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청구인들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어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또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제6조에서 '조합이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부과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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