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호프집 음악 사용료 최저 월 2천원 확정

입력 2018-03-26 11:54   수정 2018-03-26 15:25

커피숍·호프집 음악 사용료 최저 월 2천원 확정
문체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오는 8월 시행
"저작권자 권익과 이용자 보호 균형 도모"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음악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8월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천원으로 책정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매장 면적 50㎡(15평)~100㎡(30평) 미만의 커피숍과 호프집은 매월 음악저작권료로 사용료 2천원에 보상금 2천원을 합쳐 4천원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크기의 헬스장은 사용료가 5천700원으로 통상 같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보상금까지 더해 월 1만1천400원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가 면제된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하고,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받는다.
사용료 징수규정 승인은 작년 8월 음악저작권료 징수 범위를 확대하도록 저작권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문체부는 음악저작권료 징수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서 4개 음악 권리자단체와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저작권료 월정액을 최저 4천원으로 상정하고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후 음저협은 원안의 음악저작권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서너배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비롯한 이용자단체들은 소상인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반대해 논란이 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했다"며 "새 제도를 초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이용자들의 불편과 저항을 우선 고려해 저작권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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