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마 민주항쟁 당시 불법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구류를 받은 60대가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아 재심을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때 구류 7일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된 A(64) 씨의 재심 사유가 인정돼 심리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 등지에서 박정희 유신독재 타도를 외치는 부마항쟁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7일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됐다.
이후 35년 만인 2014년 12월에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A 씨가 부마 민주항쟁 당시 구금된 자에 해당한다며 항쟁 관련자로 인정했다.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위원회는 1979년 10월 17일 밤 부산 중구 남포동 구 미화당백화점을 걷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는데 자신은 정장 차림 직장인이어서 풀어주고 A 씨는 학생 신분이라 파출소로 연행됐다는 A 씨 지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A 씨를 항쟁 관련자로 결정했다.
현행 부마항쟁보상법은 항쟁 관련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명백한 무죄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관련 법에 따라 A 씨가 신청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