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앞바다 운항하며 폐유 버린 선장 검거

입력 2018-03-26 14:54  

포항 앞바다 운항하며 폐유 버린 선장 검거


(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배 안에 고인 폐유를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장 A(44)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1.8t급 배를 운항하며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유 100여ℓ를 펌프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배가 영일만항으로 이동하면서 폐유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기름과 유해 액체 등을 무단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sh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