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임상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배 안에 고인 폐유를 바다에 버린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장 A(44)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1.8t급 배를 운항하며 기관실 바닥에 고인 폐유 100여ℓ를 펌프로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배가 영일만항으로 이동하면서 폐유를 배출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기름과 유해 액체 등을 무단 배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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