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국회 총리추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 개헌안 마련

입력 2018-03-26 15:03  

평화당 "국회 총리추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 개헌안 마련
동학농민운동,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에…지방분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26일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규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했다.
평화당은 이를 토대로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 테이블을 통해 국회 개헌안을 도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하는 것이 촛불혁명의 핵심과제"라면서 평화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평화당의 개선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추천제를 도입했다.
천 의원은 "국회에서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각 임명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 책임총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평화당은 외교·통일·국방장관은 총리의 제청권을 삭제해 대통령 권한을 오히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를 연동, 정당별 득표율과 전체 국회의원의 정당별 의석점유율이 비례하도록 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각각 2인씩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7인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헌법 전문에는 국민주권운동의 효시로 동학농민혁명 정신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촛불시민혁명 등을 수록했다.
촛불혁명에서 분출된 국민 요구를 반영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명시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평등 차원에서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를 도입했다.



국민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건강권·생명권·안전권을 신설하고 평등권을 강화하는 한편, 일·가족 양립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장 의무 신설, 법조계와 고위직 행정공무원의 전관예우 근본적 차단, 예산법률주의 도입 및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관련한 조항을 만들었다고 평화당은 설명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등 의원 특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천 의원은 "어제 자유한국당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문 대통령도 약속한 대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다만 기초의회 4인선거구 축소 논란을 가리켜 "개혁과 반대되는 역주행을 하는 것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선거구 쪼개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헌이 아니라 어떤 일도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d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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