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P2P금융협회장 "법은 없는데 감독은 있다…법제화 시급"

입력 2018-03-2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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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P2P금융협회장 "법은 없는데 감독은 있다…법제화 시급"
"P2P금융 시장규모 이미 2조원 넘겨…기관투자 활발히 허용돼야"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P2P금융업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넘어섰는데 아직도 P2P금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 법이 없습니다. 당국에 권한이 없고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는 지금이 가장 위험하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신현욱 신임 P2P금융협회장은 2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P2P금융업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P2P금융업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 산하에 100% 자회사인 연계 대부업체를 두고 있다. 당국은 해당 자회사를 대부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등록·관리 중이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당국은 P2P금융업체의 자회사만 감독하고 본체인 플랫폼 회사는 관리 감독의 회색 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P2P금융업을 새로 정의하고 규제할 제정법 통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미 민병두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이 계류 중이며 이진복 의원도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신임 회장은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강화되고 핀테크지원실과 대부업검사팀 등 P2P금융을 감독하는 조직은 많아지면서 업계에 혼란이 있다"며 "법제화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달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P2P금융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던 투자 한도 제한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신 회장은 "(업계의 화두는) 투자 한도 제한, 선(先)대출 금지, 차주당 대출 제한, 기관투자 제한, 수수료 간주이자 포함 등 5가지"라며 "전부 다 해결은 어려우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관투자가 활발히 허용돼야 한다며 "기관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여신심사 관련 리스크 판별을 잘한다"며 "기관이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각 업체의 상품운용 능력을 알 수 있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P2P금융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2조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수요가 있다는 증명이고 잘하는 업체가 생존하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실상 1세대 P2P금융업체인 팝펀딩의 최고경영자(CEO)다. 지난달 28일 제2대 P2P금융협회장으로 선출됐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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