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출소하면서 다른 재소자 운동화 신고 나갔다 덜미

입력 2018-03-27 07:54   수정 2018-03-27 08:01

구치소 출소하면서 다른 재소자 운동화 신고 나갔다 덜미
<YNAPHOTO path='C0A8CA3C00000151BA48A53B000343F2_P2.jpeg' id='PCM20151219010700051' title='부산구치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다른 재소자의 운동화를 신고 나간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구치소에서 출소하면서 복도 신발장에 있던 B 씨의 3만8천 원짜리 재소자용 운동화를 신고 나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운동화가 없어진 사실을 안 B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구치소 안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다가 A 씨의 범행장면을 찾아냈다.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A 씨는 B 씨의 옆 수용 거실에서 생활하다가 출소하면서 자신의 슬리퍼 대신 B 씨의 운동화를 훔쳐 신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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