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국군심리전단장을 지낸 현역 대령이 확성기 도입사업 비리에 연루돼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납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 국군심리전단장 A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군 검찰은 A 대령에 대해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A 대령은 심리전단장 재직 시절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군사법원은 A 대령과 함께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 비리 혐의를 받는 국군심리전단 전 작전과장 B 중령과 전 계약담당관 C 상사에 대해서는 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2016년 군 당국이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고자 신형 확성기 약 40대를 구매한 사업으로, 170여억원 규모였다. 당시 B 중령과 C 상사는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이 업체 주식을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여부, 수사 진행 상황,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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