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충실한 재판 위해 1심 심사 강화…형사재판 운영방식 점검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최완주)은 26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원장과 법관 등 62명이 참석하는 재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 제1세션에서는 민사부 재판장인 이원범(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가 '민사항소심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영재(49·22기)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 부장판사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충실한 심리를 위한 사법 자원의 최적 분배를 위해 민사항소심을 '사후심(事後審·원심(1심)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것)'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판결서 작성방식에 대해서도 인용 판결을 적절히 활용하고, 법정에서 쟁점이 되는 항소이유 판단을 중심으로 쓰는 등 간단히 적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당사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2세션에서는 형사부 재판장인 홍동기(50·22기) 부장판사가 '형사재판부 운영방식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차문호(50·23기)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홍 부장판사는 고법판사의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이 변화하고, 재판연구원이 배치된 점을 반영해 형사항소심 재판부 운영방식을 점검해 합리적·통일적인 운영방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 부장판사 2명도 선출했다. 앞서 19일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 및 배석판사 회의를 열어 판사 2명을 대표자로 뽑은 바 있어 총 4명이 서울고법 대표로 선출됐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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