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재·강관 등 품목별 입장 갈려…"서로 더 받으려고 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지만, 철강업계의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다.
정부가 관세 대신 수용한 쿼터(수입할당)를 개별 철강업체들이 나눠 가지는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7년 대비 74% 수준이다.앞으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전체 수출을 70%로 줄이기 위해 업체별 수출을 얼마나 줄이느냐의 문제다.
산업부는 철강업체 간 배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협회는 조만간 배분 방식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의 컨센서스(의견일치)를 통해 배분 기준을 만들 방침"이라며 "전체 쿼터량을 배분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센서스라는 원칙이 있지만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업체별 최근 수출 실적에 70% 쿼터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품목별 쿼터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진다.
판재류는 2017년 대비 111%의 쿼터를 확보했다. 이들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강관류는 쿼터가 2017년 수출량의 51%에 불과하다.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등 주로 중견업체다.
강관류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들은 판재류 등 다른 품목이 주력인 업체보다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강관업체 관계자는 "얼마나 받을지가 업체들의 최대 관심사"라며 "기본적으로 자기 배분량을 한 톨도 안 뺏기고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5% 추가 관세라는 큰 고비를 넘겼지만, 기존 반덤핑·상계 관세가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라는 점도 업체들의 걱정이다.
미국이 25% 관세 대신 기존 반덤핑·상계 관세를 더 세게 부과하면 품목에 따라 면제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
<YNAPHOTO path='PYH2018032209020005300_P2.jpg' id='PYH20180322090200053' title='' caption='(포항=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2일 오전 경북 포항 한 철강회사 제품창고에 열연코일이 쌓여 있다. 2018.3.22 <br>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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